보험영업이 다단계랑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는 고객도 있고, 심지어 이 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조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고인물 선배나 동료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.
긍정의 에너지를 채우고 또 채워도 모자랄판에 그런 회의적인 시각과 불평은 우리의 사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니, 그런 동료들과는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
이번 글에서는 두가지 업이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테니, 자 이제부터 본연의 할 일을 합시다 😀
아울러 이 글은 다단계라 불리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폄하할 목적이 없음을 미리 알립니다.
1. 법적 지위와 규제
- 보험영업: 보험업법의 엄격한 규제, 금융감독원 관리감독
- 다단계: 방문판매법 적용,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
- 핵심차이: 금융서비스업 vs 판매업
2. 자격요건
- 보험영업: 국가공인 자격시험 필수(보험설계사 자격)
- 다단계: 별도 자격증 불필요
- 핵심차이: 전문성 검증 여부
3. 수익구조
- 보험영업: 고객의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정해진 수수료
- 다단계: 제품판매 + 하위판매원 실적 수당
- 핵심차이: 수직적 수익구조의 유무
4. 상품의 성격
- 보험영업: 무형의 금융상품, 고객 보장이 목적
- 다단계: 유형의 소비재 상품, 반복적 소비 유도
- 핵심차이: 상품의 본질적 가치
5. 고객관리
- 보험영업: 계약 체결 후 지속적 관리 의무(계약관리, 보험금 청구 지원)
- 다단계: 일회성 판매 중심
- 핵심차이: 서비스의 지속성
6. 조직구조
- 보험영업: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, 수평적 관계
- 다단계: 피라미드식 수직구조
- 핵심차이: 조직의 위계성
7. 책임과 의무
- 보험영업: 법적 설명의무, 적합성 원칙 준수
- 다단계: 제품 판매 중심의 실적
- 핵심차이: 전문가적 책임의 유무
8. 시장가치
- 보험영업: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
- 다단계: 소비재 유통
- 핵심차이: 사회적 기능의 차이
결론적으로 보험영업은:
- 전문 자격을 갖춘 금융서비스 제공자
-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 전문직
-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 파트너
라는 점에서 다단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직업입니다.
